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2. 16. 선고 2005가합109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삭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 <삭제>주식회사의 관계

(1)

피고 <삭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영업용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0. 9. 2., 선정자 <삭제>는 2000. 4. 26., 선정자 <삭제>는 2003. 2. 13., 선정자 <삭제>은 1999. 10. 12. 피고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한 이래, 아래와 같이 해고될 때까지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2)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원래 <삭제>노동조합 소속에서 2003. 1. 6.경 <삭제>노동조합 소속으로 변경되었는데, 원고 등은 <삭제>노동조합 <삭제>분회 대의원 또는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다.

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과 노동위원회의 중재

(1)

종래 택시 운전기사가 수입금 중 일정금액(정액사납금)만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사납금을 납부한 택시 운전기사에게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소위 정액 사납금제가 택시업계의 일반적인 운송수입금 관리방법이자 임금체계였는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운전기사가 매일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운전기사는 매월 기본급에 일정 금액 이상 운송수입금을 입금할 경우 그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은 제도인 소위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도입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이 소속된 <삭제>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등 강릉시에 소재한 택시회사들은 2003. 6. 19. 제7차 단체교섭을 한 결과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 및 정액급여와 성과수당제를 병행한 월급제 실시 원칙에는 서로 합의하였으나, 그 내용인 근로형태, 근로시간, 임금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여 2003. 8. 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하였다.

(2)

그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9. 4. 중재재정서 2003중재4호 사건에서, 위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이 운전기사 1인이 월 만근에서 휴가 등을 제외한 평균 18일을 근무할 경우 평균 2,600,000원 상당을 운송수입금으로 벌 수 있다고 일치된 견해를 보임에 따라 월 평균운송수입금을 2,600,000원으로 결정한 후, 강릉지역과 동일한 근로 형태를 가진 춘천지역에서 <삭제> 합자회사의 경우 월 운송수입금의 35.6%로 임금액이 중재된 점, 강릉지역 운수업체 중 근로조건이 상위권에 속하는 피고 회사의 경우 2002년 결산시 임금비율이 운송수입금의 35.7%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월 급여를 별지 1. 월임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월 평균운송수입금 2,600,000원의 35.6%인 925,600원으로 결정하고, 위 월급여 중 75%에 해당하는 694,200원을 정액급여로, 25%에 해당하는 231,400원을 성과수당으로 결정하되, 성과수당은 성실근로에 따른 임금보전과 사용자의 운송수입 보장을 위하여 월 평균운송수입금 납부실적이 2,600,000원에 미달 또는 초과함에 따라 별지 2. 성과수당 산정표 기재와 같이 차등지급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중재재정서 붙임 임금협정서(이하 중재재정서라 한다)에 따르도록 중재하였다.

(3)

위 노동위원회는 위 임금협정서에서, 전액관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월급제의 시행과 더불어 사용자의 운송수입 보장과 근로자의 성실근로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근로형태는 1일 1교대제로,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1일 11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배차시간은 1일 15시간으로 하되, 근무시작 첫째 날은 07:00~22:00까지로, 둘째 날은 11:00~02:00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4시간으로 하기로 정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근로자의 성실의무와 불성실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 결의

피고 회사는 2005. 2. 25.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 선정자 <삭제>, <삭제>가 2005.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중재재정서 제8조 제3항이 규정한 불성실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2005. 2. 28.자 징계해고처분을 결의하였고, 2005. 3. 30. 징계위원회를 열어 선정자 <삭제>이 2005. 2. 1.부터 같은 달 28.까지 같은 불성실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2005. 3. 31.자 징계해고처분을 결의하였다.

2.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은 피고 회사가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원을 근로시간 등에 있어서 비노동조합원과 차별 대우하는 등 노동조합원을 탄압·회유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징계관련 규정 - 중재재정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관련 규정인 중재재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성실의무)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성실행위로 한다.

1.

무단결근

4.

타코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및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금액을 누락시켜 납부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유용·횡령하거나 월 운송수입금이 월 만근 기준 208만원 미만으로 입금시킨 자

5.

배차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자

7.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0분 이상 또는 1일 합계 70분 이상 빈차로 대기한 자

④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따라 감급(근로기준법 기준), 출근정지(1회 30일 이내, 무급), 징계해고 할 수 있다.

(2)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가)

을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삭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5.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기간 동안 14일 근무에 월 운송수입금 33,928원을 입금하고, 2일 무단결근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7회에 걸쳐 37시간 미달하며, 3회에 걸쳐 5시간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60분 이상 빈차로 대기한 사실 ② 선정자 <삭제>는 같은 기간 동안 15일 근무에 월 운송수입금 852,000원을 입금하고, 1일 무단결근하고, 2회에 걸쳐 4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며, 2회에 걸쳐 2시간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60분 이상 빈차로 대기한 사실, ③ 선정자 <삭제>는 같은 기간 18일 근무에 월 운송수입금 415,400원을 입금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에 46시간 미달하며, 14회에 걸쳐 16시간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60분 이상 빈차로 대기한 사실, ④ 선정자 <삭제>은 2005. 2. 1.부터 2005. 2. 28.까지의 기간 동안 17일 근무에 722,500원을 입금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에 64시간 미달하며, 14회에 걸쳐 30시간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30분 이상 빈차로 대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운송수입금 입금액은 월 만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8만원 미만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선정자 <삭제>의 각 불성실행위는 중재재정서 제8조 제3항 제1, 4, 5, 7호의, 선정자 <삭제> <삭제>의 각 불성실행위는 같은 항 제4, 5, 7호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그밖에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시업 또는 종업시간 미준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러한 행위가 중재재정서 제4조 제2항이 규정한 배차시간 위반 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중재재정서는 제8조 제3항이 정한 불성실행위만을 같은 조 제4항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배차시간 위반 행위를 따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차시간 위반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게 되어 중재재정서 제8조 제3항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시업, 종업시간 미준수 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 선장자 <삭제>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운송수입금유용의 점은 을 제1 내지 25호증의 기재, 증인 <삭제>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3)

징계 양정의 하자에 대하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삭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 이전인 2003. 11. 25. 불성실근무를 사유로 15일의 정직처분을, 2004. 12. 2. 같은 사유로 30일의 정직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선정자 <삭제>는 2004. 11. 1. 같은 사유로 15일의 정직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선정자 <삭제>는 2004. 3. 17. 같은 사유로 경고, 2004. 12. 2. 같은 사유로 15일의 정직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선정자 <삭제>은 2004. 12. 1. 같은 사유로 30일의 정직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② 2005년 1월 원고의 월 운송수입금 입금실적은 전체근로자 93명 중 85위, 선정자 <삭제>는 81위, 선정자 <삭제>는 86위에 해당하고, 같은 기간 최고 입금액 3,256,000원, 전체근로자 평균 입금액 1,593,278원에 비하여 극히 저조한 사실, 2005년 2월 선정자 <삭제>의 월 운송수입금 입금실적은 전체 근로자 99명 중 84위에 해당하고, 같은 기간 최고 입금액 2,808,000원, 평균 입금액 1,330,740원에 비하여 극히 저조한 사실, ③ 징계 해당기간은 아니나,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이 있기 전인 2005년 2월 원고의 월 운송수입금 입금액은 341,000원, 선정자 <삭제>의 입금액은 367,000원, 선정자 <삭제>의 입금액은 168,000원으로서 전체 근로자 99명 중 각 89위, 88위, 97위에 해당하고, 같은 기간 최고 입금액이나 평균 입금액에 비하여 극히 저조한 사실, 2005년 3월 선정자 <삭제>은 18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① 전액관리제는 택시 운송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택시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함과 아울러 택시 운전기사의 생활안정도 함께 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취지와 회사의 이익을 서로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기사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신뢰관계에 기초한 신의성실의무 및 충실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점, ② 불성실행위로 이미 정직처분을 받은바 있는 원고들이 다시 반복하여 불성실행위를 저지른 점, ③ 원고들의 월운송수입금 입금 실적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극히 저조하여 최하위권에 머무른 점, 그밖에 이 사건 징계절차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들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하도록 강요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이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앞서 인정한 바와 달리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소정근로시간 미달의 점, 근무시간 중 빈차 대기의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들을 불성실 행위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운송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운송수입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징계사유 해당기간에 임금협정서에 정한 월 운송수입금 208만원을 현저하게 미달하게 된 것은 원고들의 태만한 근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가사 근무시간 미달 등 원고들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징계 양정에 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적법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임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각 해고처분 이후 원고들을 각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이 정당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도(재판장) 김준모 박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