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11. 15. 선고 2012고단45 판결

2012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1고단679』 및 『2011고단918』 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2012고단45』 및 『2012고단563』 및 『2012고단809』 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G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G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 E, F, G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