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2. 19. 선고 2012노38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2011고단679』및『2011고단918』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2011고단679』및『2011고단918』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원심 판시『2012고단45』및『2012고단563』및『2012고단809』의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장애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1고단918 사건 제2의 가.마.항 각 범행과 2012고단45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이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 F이 피고인 A이 R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이를 목격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F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F에 대한 위증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위증교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1고단918 사건 제2의 가.마.항 각 범행과 2012고단45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R는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 F이 마티즈 차량 바로 옆에 있다가 피고인 A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자리를 피해 피고인 F의 노점상 위치에서 자리를 펴고 있었는데 위 노점상 위치와 마티즈 차량 사이에는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 시야가 가려지므로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R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R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보니 피고인 F이 노점상을 펴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F과 R가 서로를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진술 자체에 일부 모순되는 점이 있다. 또한, R는 위 마티즈 차량의 내부에 앉아 있던 상태에서 위 차량 밖에 있던 피고인 A에 의하여 머리채를 잡히고 주먹으로 수회 뒤통수를 맞는 폭행을 당하여 이후 피해 진술 과정에서 자신이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당황한 상태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R가 그와 같이 폭행을 당하면서 피고인 F이 위 마티즈 차량 밖의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또한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R의 검찰 진술 및 원심 법정 진술은 쉽사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P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R를 폭행할 동안 P은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위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아 피고인 F이 차량의 주변에 있었는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지 전혀 보지 못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 비로소 위 차량에서 나왔으며 그 때 피고인 F이 장사를 하는 끝 쪽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폭행이 벌어질 당시의 피고인 F의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P의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R의 검찰 진술 및 원심 법정 진술과 P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P의 원심 법정 진술은 폭행이 벌어질 당시 피고인 F의 위치를 알 수 없었다는 취지이므로, 위 각 진술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A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F과 함께 R가 마티즈 차량에 탑승한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 A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AF는 화장실 쪽으로 피하고 피고인 F은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 쪽으로 피하였고, 위 화물차는 마티즈 차량에서 6~7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 당시 피고인 F은 마티즈 차량에서 벌어지는 일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F이 위 폭행 당시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공소사실과 배치된다.{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AF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F이 마티즈 차량에서 두 발자국 떨어진 위치에서 상황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피고인 F의 증언의 중요부분 즉, 피고인 F이 당시의 폭행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이를 목격한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이 R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 F이 위 폭행 상황을 목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F에 대한 일부 위증의 공소사실(피고인 F이 피고인 A이 R를 폭행할 당시 위 상황을 목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마치 이를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 A이 R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처럼 진술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위증교사의 공소사실(피고인 A이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W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A이 피해자 T, V, W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수급한 실업급여 액수, 피고인 F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2011고단679』및『2011고단918』의 죄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 및 원심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해 보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반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원심 판시『2012고단45』및『2012고단563』및『2012고단809』의 죄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위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전파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의 원심 판시『2012고단45』및『2012고단563』및『2012고단809』의 죄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A의 원심 판시『2011고단679』및『2011고단918』의 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2011고단679』및『2011고단918』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