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주장(유죄 부분)
2010. 1. 11.경 피해자 D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 G이다(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해자 D과 C이 2010. 8. 및 2010. 9. 각 송금 내지 교부한 돈은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이다(원심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각 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2010. 10. I의 사원들에게 송금한 22,348,300원은 I의 수익금에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한 것이고, J에게 송금한 2,200,300원은 피고인과 I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로 합의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51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원심 판시 제2의 다.항 죄에 대하여, 이상의 주장들을 '제1 주장'이라 한다). 피고인은 채무가 8억 원 정도에 이르거나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없다(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위 주장을 '제2 주장'이라 한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주장(무죄 부분)
피고인이 2009. 11. 피해자 C으로부터 1,9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C에게 담보로 제공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이 실제로는 2,000만 원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이라고 속였고, 향후 연체차임 등이 공제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위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으로는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가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2009. 12. 피해자 C으로부터 950만 원을 차용할 당시 I의 재정 상태와 피고인의 채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각 차용 당시 피고인(I)은 채무가 8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한쪽에서 돈을 차용하여 다른 쪽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은 피해자들이 I에 투자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I의 채무액은 474,290,078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 측에 송금 내지 교부한 돈은 투자금으로 볼 수 없고, 원심 판시 각 차용 당시 I의 영업 실적과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정하는 채 무액만으로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2010. 4.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이후에 3,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원리금으로 2011. 1.경까지 매월 1,000만 원 정도 지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3 제21쪽).
피고인이 2010. 11. 9.경 I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0회합11 회생사건에서 위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목록에 2010. 10. 29. 기준으로 합계 874,290,078원의 회생채권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외에 피해자 C, D(다만, 채권자 명의는 D, D의 남편 S, C의 남편 T으로 되어 있다), M 등 개인에 대한 채무가 상당액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2009년도에 소비위축의 영향으로 매출이 7.4% 감소한 반면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매출원가비율이 90% 이상 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었고, 매출 증대를 위하여 컨설턴트 사원들에게 판매장려금 및 판매촉진비를 지급하는 사업구도의 영향, 특히 2009년에는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판매촉진비로 312백만 원이 지출됨으로써 영업손실이 크게 발생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이 과세당국에 신고한 매출액은 2009년도 상반기에 808,921,873원, 2009년도 하반기에 608,293,751원, 2010년 상반기에 471,918,132원, 2010년 하반기에 329,728,564원으로서 계속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은 대부분 I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긴급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L, K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제때 반환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C에 대한 2009. 11. 사기의 점
앞서 본 사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8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Q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이 실제로는 2,000만 원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이라고 속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명의는 피해자의 딸 P으로 하였다)에게 담보로 제공한 실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액 2,000만 원은 차용금 1,9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고, 차용 당시에는 공제될 연체차임 등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Q이 P에게 보낸 '채권양도 통지서에 대한 안내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차임을 연체한 것으로 보인다), ② 차용 당시 피고인은 I을 계속 운영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년 수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하여 1,500만 원을 회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에 대한 2009. 12. 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차용 당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용 이후 피해자와 변제 방법에 관하여 상의를 하다가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월 130만 원씩 3회 이상 납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앞서 본 사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8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위 차용 이후에도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돈을 계속 차용한 점, ②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담보제공 없이 95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계불입금 형식으로 변제된 3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③ 위 차용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D에 대한 2010. 1. 차용 사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1개월이 채 되지 않고, 그 사이에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변제 능력에 큰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 95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C에 대한 2009. 12. 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 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