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4. 29. 선고 2013가단22436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2009. 7. 1.경부터 매월 금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서 피고 B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5월경 퇴직하였다(근무기간 11개월).

(2)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급여 합계 금 33,000,000원(= 3,000,000원 × 11개월) 뿐만 아니라 차량렌트비 합계 금 6,000,000원, 자재비 합계 금 4,053,770원, 함바식당 식대 대납금 5,000,000원 및 법인세 미납금 92,520원 등 총 합계 금 48,146,290원(= 33,000,000원 + 6,000,000원 + 4,053,770원 + 5,000,000원 +92,52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그 중 금 29,9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3)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등으로 금 18,246,290원(= 48,146,290원 - 29,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피고 B를 퇴사한 이후인 2010. 6. 1.경부터는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 C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2년 1월 말경 퇴직하였다(근무기간 20개월).

(2)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 C로부터 급여 합계 금 60,000,000원(= 3,000,000원 × 20개월) 뿐만 아니라 차량렌트비 합계 금 10,000,000원, 자재비 합계 금 16,569,070원 및 퇴직금 5,250,000원 등 총 합계 금 91,819,070원(= 60,000,000원 +10,000,000원 + 16,569,070원 + 5,250,00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그 중 금 25,53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3)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등으로 금 66,289,070원(= 91,819,070원

-

25,5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미지급 급여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13호증의 2~4의 각 기재는 갑 12호증(= 을 6, 9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갑 3, 5, 7~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 B의 감사이자 피고 C의 사내이사인 E이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E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3년 형제10000호. 이하 '고소 사건'이라고 한다).

②

위 고소 사건에서 원고는 '2009. 7. 1.부터 2010. 5. 30.까지 피고 B에서 근무하였으나 금 21,5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0. 6. 1.부터 2012. 1.31.까지 피고 C에서 근무하였으나 금 14,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총 합계금 35,5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중 E으로부터 경비 및 임금 등으로 합계 금 57,500,000원을 불규칙적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 등의 액수와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③

한편 위 고소 사건에서 위 E은 '원고가 2009년 12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약 15개월 동안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임금 등으로 총 합계 금 55,430,000원을 모두 지급하여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2013. 11. 8.경 검사로부터 '원고가 총 금 35,500,000원의 미지급 임금이 있음에도 2012년 2월경부터 E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근로를 한 점, 원고의 임금 수령 내역을 보면 근무초기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와 근무말기인 2011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수령 내역이 없는 것이 확인되고, 원고는 이 기간 실제 현장 근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E이 주장하는 근무기간과 부합하여 E이 미지급한 임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④

이후 원고가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초재550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6.경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나.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장세영

각주1) 2009. 6. 26.경 설립되었는데,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였으나 2009. 11. 25.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갑 1호증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