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09. 7. 1.경부터 매월 금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서 피고 B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5월경 퇴직하였다(근무기간 11개월).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급여 합계 금 33,000,000원(= 3,000,000원 × 11개월) 뿐만 아니라 차량렌트비 합계 금 6,000,000원, 자재비 합계 금 4,053,770원, 함바식당 식대 대납금 5,000,000원 및 법인세 미납금 92,520원 등 총 합계 금 48,146,290원(= 33,000,000원 + 6,000,000원 + 4,053,770원 + 5,000,000원 +92,52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그 중 금 29,9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등으로 금 18,246,290원(= 48,146,290원 - 29,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를 퇴사한 이후인 2010. 6. 1.경부터는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 C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2년 1월 말경 퇴직하였다(근무기간 20개월).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 C로부터 급여 합계 금 60,000,000원(= 3,000,000원 × 20개월) 뿐만 아니라 차량렌트비 합계 금 10,000,000원, 자재비 합계 금 16,569,070원 및 퇴직금 5,250,000원 등 총 합계 금 91,819,070원(= 60,000,000원 +10,000,000원 + 16,569,070원 + 5,250,00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그 중 금 25,53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등으로 금 66,289,070원(= 91,819,070원
25,5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미지급 급여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13호증의 2~4의 각 기재는 갑 12호증(= 을 6, 9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갑 3, 5, 7~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B의 감사이자 피고 C의 사내이사인 E이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E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3년 형제10000호. 이하 '고소 사건'이라고 한다).
위 고소 사건에서 원고는 '2009. 7. 1.부터 2010. 5. 30.까지 피고 B에서 근무하였으나 금 21,5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0. 6. 1.부터 2012. 1.31.까지 피고 C에서 근무하였으나 금 14,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총 합계금 35,5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중 E으로부터 경비 및 임금 등으로 합계 금 57,500,000원을 불규칙적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 등의 액수와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한편 위 고소 사건에서 위 E은 '원고가 2009년 12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약 15개월 동안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임금 등으로 총 합계 금 55,430,000원을 모두 지급하여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2013. 11. 8.경 검사로부터 '원고가 총 금 35,500,000원의 미지급 임금이 있음에도 2012년 2월경부터 E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근로를 한 점, 원고의 임금 수령 내역을 보면 근무초기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와 근무말기인 2011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수령 내역이 없는 것이 확인되고, 원고는 이 기간 실제 현장 근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E이 주장하는 근무기간과 부합하여 E이 미지급한 임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이후 원고가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초재550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6.경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장세영
각주1) 2009. 6. 26.경 설립되었는데,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였으나 2009. 11. 25.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갑 1호증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