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1. 24. 선고 2013가합11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92,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6.부터 2015. 11. 24.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2. 25.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서비스종사자 근무하면서 연회장의 잔반을 치우고 잔반을 카트에 실어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해 왔다.

2)

원고는 2012. 8. 16. 7:00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16:20경 연장근무를 하면서 대형연회행사에서 발생한 잔반을 수거하여 카트에 가득 싣고 앞에서 무거운 카트를 끌고, B이 뒤에서 카트를 밀면서 경사진 복도를 올라가던 중 원고는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좌측 엉덩이 부위를 카트에 부딪치고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죄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근위 넓적다리뼈의 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복도는 미끄러운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2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경사지고 미끄러운 복도를 무거운 카트를 끌고 가게 되었으면 충분한 인원을 투입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 하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25 내지 29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미끄럼방지 신발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카트에 잔반을 담을 때는 옮기기 수월한 만큼의 양을 담아야 하고, 경사진 길에서 카트를 끌고 갈 때는 조심하여 카트를 이동시키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측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2015. 9. 23.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인정사실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C생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약 49세 8개월, 기대여명 : 30.94년

나)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피고의 근로자로서 월 평균소득 2,019,169원, 60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

다)

입원치료기간 : 사고일인 2012. 8. 16.부터 2012. 11. 30.까지 3개월 동안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가동능력) 상실률

(1)

좌측 고관절의 강직 및 슬곽근의 긴장

-

맥브라이드표 고관절-Ⅱ-A-2항(직업계수 6) 적용하여 15%

-

맥브라이드표 고관절-Ⅱ-B-1항(직업계수 6) 적용하여 12%

-

맥브라이드표 고관절-Ⅱ-C-2항(직업계수 6) 적용하여 15%

-

맥브라이드표 고관절-Ⅱ-D항(직업계수 6) 적용하여 10%

(2)

복합노동능력상실률

(가)

사고일 이후 입원치료가 끝난 2012. 11. 30.까지 3개월 : 100%

(나)

이후 그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22. 12. 8.까지 120개월 : 42.78%

0.15 + (1 - 0.15) × 0.12 = 0.252

0.252 + (1- 0.252) × 0.15 = 0.3642

0.3642 + (1 - 0.3642) × 0.10 = 0.42778(소수 4째 자리 미만 올림)

2)

계산 : 89,069,536원(아래 표 일실수입 합계액과 같음)

[일실수입]

나.

기왕치료비 : 3,929,290원(아래 표 합계액과 같음)

다.

교통비

1)

기차 : 578,000원

2)

버스 : 19,400원

3)

합계 : 597,400원

[인정근거] 갑 제20호증 1 내지 75, 77 내지 90, 92, 93, 95, 96(= 97), 98 내지 120의 각 기재(갑 제20호증의 76, 94는 취소된 결제내역이므로 제외하고, 갑 제20호증의 91은 병원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제외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향후치료비

1)

성형외과 반흔성형 수술 : 1,467,540원 소요 예정

지출시기(변론종결일 다음날) : 2015. 10. 14., 개월수 : 37개월

이 사건 사고시 현가 : 1,271,476원 [= 1,467,540원 × (34.3441 - 33.4777)]

2)

인공관절 재치환술 : 기대수명까지 15년에 1회 필요, 1회에 500만 원 소요 예정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합계액 : 6,957,500원(아래 표 비용총액 기재와 같음)

[향후치료비손해]

종류:

비용:

최초필요일:

필요최종일: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만수치

1 2015-10-14 37 0.8664

2030-10-14 21 7 0.5251

3)

운동치료 및 물리치료 : 기대수명까지 필요, 1년에 936,000원(= 1주 18,000원 × 52주) 소요 예정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합계 : 15,093,374원(아래 표 비용총액 기재와 같음)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만수치

1 2015-10-1 4 37 0.8664

2 2016-10-1 4 49 0.8304

3 201 7-10-14 61 0.7973

4 2018-10-14 73 0.7667

5 2019-10-14 85 0.7384

6 2020-10-14 97 0.7121

7 2021-10-1 4 109 0.6876

8 2022-10-14 121 0.6643

9 2023-10-14 133 0.6434

10 2024-10-14 145 0.6233

1 1 2025-10-14 1 57 0.6045

12 2026-10-14 169 0.5867

13 2027-10-14 181 0.5700

14 2028-10-14 193 0.5542

15 2029-10-14 205 0.5393

16 2030-10-1 4 217 0.5251

17 2031-10-14 229 0.51 1 7

18 2032-10-14 241 0.4989

19 2033-10~14 253 0.4868

20 2034-10-14 265 0.4752

21 2035-10-14 277 0.4642

22 2036-10-14 289 0.4536

23 2037-10-14 301 0.4436

24 2038-10-14 313 0.4339

25 2039-10-1 4 325 0.4247

26 2040-10-14 337 0.4159

27 2041-10-1 4 349 0.4074

28 2042-10-14 361 0.3993

[인정근거]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2015. 3. 27.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보조구비

1)

내역 : 휠체어, 개당 500,000원(내구연한 5년)

2)

계산 : 최초 필요일 2015. 10. 14.부터 여명 종료일 2043. 7. 18.까지 5년 마다 6회 지출할 경우 1,794,100원(아래 표 비용총액 기재와 같음)

월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 2015-10-14 37 0.8664

2 2020-10-14 97 0.7121

3 2025-10-14 157 0.6045

4 2030-10-14 21 7 0.5251

5 2035-10-14 277 0.4642

6 2040-10-14 337 0.4159

[인정근거]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30%

1)

일실수입

가)

휴업기간(2012. 8. 17.부터 2013. 1. 2.까지) 동안의 일실수입

2,057,119원[= (6,007,431원 + 849,634원) × 0.3]

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24,663,741원(= 82,212,471원 × 0.3)

2)

적극적 손해

8,892,942원[= (기왕치료비 3,929,290원 + 교통비 597,400원 + 반흔성형 수술비 1,271,476원 + 인공관절 재치환술 수술비 6,957,500원 + 물리치료 등 비용 15,093,374원 + 보조구비 1,794,100원) × 0.3]

사.

공제

1)

공제범위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2)

공제항목

가)

휴업급여 :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요양기간 2012. 8. 17.부터 2013. 1. 2.까지)로 6,321,8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2,057,119원에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나)

장해급여 :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32,161,8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24,663,741원에서 위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아.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교육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모두 참작

2)

결정금액 : 15,000,000원

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23,892,942원(= 적극적 손해 8,892,942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8.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방혜미 노한동

각주1)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로소득으로 2011. 6.분 2,165,530원, 2011. 7.분 1,676,530원, 2011. 8.분 2,173,320원, 2011. 9.분2,509,960원, 2011. 10.분 2,161,670원, 2011. 11.분 1,376,790원, 2011. 12.분 3,066,450원, 2012. 1.분 1,462,060원, 2012. 3.분1,549,380원, 2012. 4.분 2,050,000원(특별위로금 1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의 평균 근로소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