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경동(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산1에서 광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A은 위 탄광에서 피고 회사의 하청업체인 'BB'을 운영하면서 채탄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원고 1 내지 47은 피고회사의 피용자로서 2013. 12. 31.자로 퇴사하였고, 원고 48 내지 55는 BB의 피용자로서 2013. 12. 31.자로 퇴사하였다.
피고 회사와 BB은 원고들을 비롯한 피용자들에게 기본급과 입갱수당, 직능수당, 면허수당, 발파수당, 분진수당, 고압수당, 근속수당, 중식대 등을 기준으로 월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그 월급 통상임금을 근로공수로 나누어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야간수당, 주휴수당, 주휴보전, 월차보전 등 수당(이하 '제반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제16조에서는 '피고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간 평균급여의 60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기준 및 대상과 방법은 노사협의로정한다'고 규정하고, 위 단체협약에 따라 체결된 '기타협정 및 참고자료'에서는 '상여금은 지급대상 기간에 재직하고 해당 기준월 현재 재직자로서 정식원에 한하여 아래 표 기재 계산방법 및 지급시기에 따라 지급하되, 퇴직자로서 1년 이상 근속하고 기준월에 1개월 이상 근로한 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BB의 상여금에 관한 단체협약도 피고 회사의 위 상여금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이다(피고 회사 및 BB의 상여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회사 및 BB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 회사 및 BB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1 내지 47에게, BB의 운영자 피고 BA은 원고 48 내지 55에게 각각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인 1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들에게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공통적인 의사도 그 일반적인 해석기준의 하나로 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여금은 피고 회사 및 BB의 근로자들에게 장기근속을 유도·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를 위하여 퇴직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속하고 기준월인 2개월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월할로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점, ③ 그에 따라 피고 회사 및 BB 근로자로서 퇴직할 당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급대상 기준월인 2개월 중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단체협약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고, 단체협약의 내용과 달리 일할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정식원이거나, 퇴직할 당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준월에 1개월 이상 재직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허정훈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