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7
판결선고
2013. 10.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D에 1,500만 원을 투자하면 2009. 12. 이내에 코스닥에 상장시켜 큰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때까지 상장이 되지 않으면 2,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회사 직원들 13명의 임금 합계 55,903,818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을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주식회사 D은 2009. 3.에 설립된 자본금 5,000만 원의 회사로서 2009. 12. 이내에 코스닥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위와 같이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D을 코스닥에 상장시키거나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4.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9. 6. 23.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이 코스닥 등록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한 돈과 관련하여 주주명부 등록에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은 코스닥 상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또한 주주명부 등록에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직원의 밀린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3.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9. 7.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의 액면가 5,000원 짜리 주식 1,000주를 주당 30,000원, 총 3,000만 원에 매수하면, 2009. 10. 30.까지 위 주식을 1주당 10주(액면가 500원)로 분할한 후 주당 4,000원 내지 5,000원의 가격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 이 때까지 제3자 양도가 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4,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려워 액면금의 8배 내지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임금 지급, 당시에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던 사건과 관련하여 선임한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매수한 주식회사 D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주거나 제3자 양도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4. 1,500만원, 2009. 8. 26.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9. 9. 7.경 불상지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 양도로 인하여 양도세 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니 그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양도세 명목의 돈이 부과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직원의 밀린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7.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각 주식양도계약서, 주주명부
각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사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