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12. 10. 선고 2013나76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337,445원 및 위 금원 중 42,560,57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0.부터 2013.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3, 16,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가 2012. 2. 20. C 소유의 D 25.5톤 덤프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삼척시 하장면 우두재로 오두재 정상 부근을 진행하다가 커브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H이 운행하던 원고 소유의 E 25.5톤 덤프트럭(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C, 보험기간은 2011. 7. 7.부터 2012. 7. 7.까지, 운전자는 '만 26세 이상 제한없음'으로 정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C의 아버지이고, F 주식회사(2001. 4. 9.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1993. 9. 23.부터, C는 2010. 6. 30. 각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소재지 : 동해시 I, 사업의 종류 :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에 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2012. 1.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지입 및 물류운송 주선계약을 체결하여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지입한 다음 소외 회사가 주선하는 삼척시 J소재 광업소에서 채취하는 석회석 등을 운송하는 일을 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2. 3.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3. 가해차량에 관하여 적용되는 피고 영업용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 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피고의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이하 '피고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의 부친이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의 기명피보험자인 C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보험약관의 면책사항 제3항 제9호에 의하여 면책되지만, 원고 소유의 피해차량나가해차량의 지입회사인 소외 회사가 B의 사용자도 아니고, 소외 회사가 피해차량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운전피보험자인 B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가사 이 사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보험설계사는 같은 사업장내 같은 노선을 왕복 운행하는 지입차량간 사고에 대하여도 면책조항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면책조항을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인 피해차량의 수리비 36,493,670원, 감가손해 73,250,000원, 운휴손해 10,111,500원, 위자료 10,000,000원 중 대물배상한도 내의 금액인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2.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는 원고가 운영하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석회석 운송 업무를 종사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소외 회사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차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또는 소외 회사가 가해차량의 운전피보험자인 B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고, 피해차량은 소외 회사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운전피보험자인 B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된다.

3.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대물배상에 관한 이 사건 면책조항을 둔 것은 위와 같은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실제 그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자일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그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즉 권리의 혼동과 비슷하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겨 책임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등과 같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 중에는 피해 재물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와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구별되어 존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관계에 있지 않는 피보험자에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보험자의 면책을 허용하는 것은 면책조항을 두게 되는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책임만 지고 그로 인한 자신의 간접손해는 보험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 손해분산이라는 보험의 존재 의의와도 반하게 되는 부당한 현상이 생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보험자에게는 보호되어야 할 피보험이익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험자의 면책 여부는 피보험자마다 각기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참조). 한편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의 피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지입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의 안전상의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214 판결 등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대외적 관계일 뿐, 대내적인 관계에서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피용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는 지를 따져야 할 것이고, 보험자의 면책 여부에 관하여 피보험자마다 각기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법리는 보험관계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차량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운전피보험자인 B가 소외 회사의 피용자로서 소외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2) 피해차량이 소외 회사의 소유이거나 소외 회사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모두 소외 회사에 지입되어 있는 사실,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C는 원고의 아들로서 2003. 10. 1.부터 소외 회사 삼척지점의 근로자로 소속되어 소외 회사로부터 월급여 등을 수령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으면서 지입차량의 배차 등을 담당한 사실,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H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있었던 사실, B는 이 사건 사고 후 조사과정에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H에 대하여 같은 직장동료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H도 이 사건 사고 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B에 대하여 같은 회사 동료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이 소외 회사와 체결한 지입 및 물류운 송 주선계약서에는 지입차주는 소외 회사의 배차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운송업무를 수 행하여야 하고, 소외 회사는 하주업체의 생산증감에 따라 수시 증차 및 감차를 임의조정하여 배차를 지시할 수 있으며, 하주업체에 대한 청구는 소외 회사가 하고, 하주업체의 결제조건과 관계 없이 월말 마감 후 30일 이내에 유류대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입차주(실소유자)에게 입금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4, 15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갑 제16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 갑 제25호증의 1, 2, 3,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 이외에 K, L에 관하여서도 소외 회사와 사이에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및 C 이외에 M(N), O(P), Q(R), S(T), U(V), W(X), Y(Z) 등(20 ~ 30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도 각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지입 및 물류운송 주선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위지입 및 물류운송 주선계약서에 의하면 '운송단가는 갑(소외 회사)이 책정하여 책정된단가를 을(지입차주)에게 운송 전 알려주고 을은 책정단가 수용시 물류운송을 주선하여야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배차 주선받은 물류운송 업무를 수행시 주선수수료를 지불(지입료는 없음)'하여야 하고(제4조),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법 위반시 민·형사상책임, 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하주업체가 처벌될 수 있는 벌금 및 민·형사상 책임, 물류운송시 하주 사업장 내에서 을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시설물 사고,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부담하며(제5조), 지입차주는 차량에 필요한 유류, 타이어, 정비대금을 부담(제6조 제6항)하여야 하는 사실, 위 M 등도 각 개별적으로 'F'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C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한편 2010년부터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송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는 C에게 가해차량의 운송료 중 유류대, 수리비, 타이어 교체비, 현장 구내식당 식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운송료로 지급하여 왔고, C도 소외 회사로부터 (AA)C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에 따른 운송료를 지급받으면서 소외 회사에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며, 이외에 별도로 이 사건 가해차량에 들인 유류대, 수리비 등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가해차량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험료는 모두 소외 회사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운송료에서 공제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B은 소외 회사에 지입되어 있는 W 소유, Y 소유, S 소유의 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C는 2011. 9. 1. 가해차량의 운전기사로 B를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위 B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C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별도로 가해차량에 대하여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고, '지입 및 물류운송 주선 계약'에 의하면 C는 소외 회사가 책정한 운송단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고, 차량에 필요한 유류, 타이어, 정비대금, 보험료를 부담하며, 가해차량의 과적 및 운행과정에서 생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고, 가해차량의 운송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외 회사가 가해차량의 업무에 관하여 지입차주인 C를 사용, 감독하는 관계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C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지입 및 물류운송 주선계약에 따라 가해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운송주선료와 각종 비용을 공제한 운송료를 지급받는 한편, 이 사건 운전피보험자인 B를 별도로 채용하여 그 급여를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점, ③ 위 사정에 비추어 결국 소외 회사의 업무란 지입차량을 배차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아 각종 비용과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운송주선료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지입차량에게 지급하여 주는 '운송주선업'에 불과할 뿐 운송 업무 자체는 소외회사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소외 회사가 지입차량의 배차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아 이를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하여 주고,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C가 피해차량의 배차업무 등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입차주와 소외 회사의 배차담당 근로자가 동일한데서 오는 혼동일 뿐 C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지입 및 물류운송 주선 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가지고 소외 회사가 직접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가해차량의 보험계약자이고 원고의 신용카드로 보험료가 납부되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가 C의 아버지로서 함께 자신의 계산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직원이 지입차주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해 주기도 하였으며, 결국 원고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는 C가 수령할 운송료에서 공제되었던 점, ⑥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여서 피해차량이 소외 회사가 소유 또는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라고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해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한데서 오는 혼동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해차량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지 입 및 물류운송 주선계약을 체결하고, 차주로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보험운전자인 B가 소외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거나, 소외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같은 지입차량인 피해차량 역시 소외 회사의 소유라거나 소외 회사가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보험금 지급 범위

가.

수리비

제2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36,493,67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감가손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차량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 10. AC로부터 중고차인 피해차량을 1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2012. 5. 16. AD에게 피해차량을 7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매도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갑 제3호증, 갑 제21호증의 6 내지 2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 10. 피해차량을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은 155,00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여기에 할부금 95,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60,000,000원만 지급한 사실, 원고는 할부금으로 매월 2,484,040원씩을 납부하여 온 사실, 원고가 2012. 5. 16. AD에게 피해차량을 매도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할부금에 관한 별도 약정은 없으나 여전히 피해차량에 종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이 16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위 기간 동안 할부금이 전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차량 운전자 H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만 손상을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그 수리비가 36,493,670원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차량에 원고 주장의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수리비 이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를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운휴손해

피해차량이 2012. 2. 20.부터 같은 해 5. 11.까지 수리받은 사실, 피해차량의 1일 휴차료는 202,2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50일 동안의 운휴손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보험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수리가능한 경우 운휴손해를 30일을 한도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간 운휴손해액 6,066,900원 (=202,230원 × 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위자료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지연손해금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보험약관은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되,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보험회사는 위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2. 3.경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고 같은 달 23. 원고에게 그 부지급 결정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따라서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통보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위 부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이 피고 보험약관상의 보험금액을 정한 날로 보아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2. 3.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2. 10.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0. 19.까지는 위 약정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자율은 아래 표 '이자율'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즉 수리비 및 운휴손해 합계 42,560,570원(= 36,493,670원 + 6,066,900원)에 대한 2012. 3. 31.부터 같은 해 10. 19.까지의 약정 이자율에 의한 이자는 아래 계산과 같이 합계 776,875원이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337,445원(= 42,560,570원 + 776,875원) 및 위 금원 중 42,560,57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7.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0.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12.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재판장) 허정훈 홍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