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4. 30.에 한 판결의 검사 표시를 '허훈(기소), 강용묵(공판)'에서 '허훈(기소), 정정욱(공판)'으로 경정한다.
이유
이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5.
판사 이종우(재판장) 신민석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4. 30.에 한 판결의 검사 표시를 '허훈(기소), 강용묵(공판)'에서 '허훈(기소), 정정욱(공판)'으로 경정한다.
이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5.
판사 이종우(재판장) 신민석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