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원 G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G과 합의한 점, V 외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였거나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신민석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