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1. 10. 18.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여러 차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 9. 5.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설업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겨울이 되어 다른 공사를 맡지 못하게 되면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이동희 홍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