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78,82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2. 22.부터 2013. 5. 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이후의 연장근로수당과 2010. 2. 22. 이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1,925,88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판단
2011. 5. 1.부터 2011. 10. 31.까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6, 8호증, 갑 제51호증의 1, 갑 제60, 6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2. 22.부터 2011. 10.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와 상호가 변경된 D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2011. 5. 1.부터 2011. 10. 31.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동안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2,978,82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2,978,82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1. 11.분부터 2013. 5. 13.까지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1. 11.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5, 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2011. 10.
피고의 명의상 대표자이던 F으로부터 D의 영업을 양수한 후 피고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1. 11. 1.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를 사직한 후 E와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E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3. 5. 13. 경 사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간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