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31,829,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비용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9. 3. 9.경 D이 실질적인 사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99. 4. 1.경부터 삼척시 F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총 124세대 규모의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H 주식회사(이후 그 상호가 주식회사 I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I'이라고 한다)가 신축하여 1998. 10. 13.경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1999. 3. 5.경 E에 1998. 11. 20.자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넘겨준 부동산이었다.
그런데 E은 1999. 3. 2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I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774호로 발령받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를 마치자, 1999. 12. 23.경 회사를 분할하여 1999. 12. 31.경 D이 그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B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이에 2000년 1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의 소속은 E에서 피고 B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2007년 5월경에는 D이 실질적 사주로 있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로 다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졌던 E 및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8. 11. 12.경 'I의 채권자들이 E 및 피고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2005. 1. 14.경 그 인용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쌍방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3. 9.부터 2012. 12. 31.까지 그 소속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관리업무와 관련된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는데 2012년 11~12월분 임금 합계 금 4,100,000원(= 2,050,000원 × 2개월) 및 위 전체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27,729,940원을 합한 금 31,829,9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7년 5월경 그 소속이 피고 B에서 피고 C로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피고 B에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고,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비적으로 피고 C에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2007년 5월경 그 소속이 피고 B에서 피고 C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승낙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2년 5월경 회사자금 횡령문제로 인하여 잠적하여 그 이후부터 피고 C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도 2012년 9월경 원고가 일하고 있던 사무실의 전화번호 및 인터넷 등을 모두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 C로서는 원고에게 2012년 11~12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편 피고들은 200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원고에게 매년 12월 급여지급일에 1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19,988,487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무효인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중 1/2인 금 13,864,970원(= 27,729,940원 × 1/2)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고자 한다.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주체
원고의 소속이 2007년 5월경 피고 B에서 피고 C로 변경될 당시 그에 대한 원고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다만 갑 25호증, 갑 2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11~22, 을 8호증의 6~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년 5월경 위와 같이 그 소속이 변경된 이후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약 5년 이상 매월 그 급여지급일에 피고 B이 아닌 피고 C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고, 2007년 말경부터 2012년 말경까지는 피고 C 소속의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에 대하여 어떠한 반대나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묵시적으로라도 그 소속 변경에 동의하거나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속이 피고 C로 변경된 이후인 2012년 11~12월분 임금 및 원고의 전체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피고 B이 아닌 피고 C에 있다고 할 것이다(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임금 청구
앞서 채택한 위 각 증거와 갑 10, 16~20,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척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및 증인 L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 12. 31.까지도 D의 지배하에 있는 I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송업무를 계속함으로써 결국 D이 실질적 사주로 있던 피고 C에 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I의 채권자들이 E 및 피고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그 인용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08. 11.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I에 다시 넘어가게 되자, E 및 피고 B의 실질적 사주였던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I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4. 1.경 I의 대주주였던 J으로부터 그가 자신과 제3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합계 114,400주(총 발행주식 130,000주 중 88%)를 원고와 다른 제3자 명의로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9. 4. 13.경 자신과 위 제3자를 I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2011. 3. 31.경에는 자신을 I 의 지배인으로도 선임하여,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
결국 D은 그 지시에 따르는 원고를 통하여 사실상 I을 지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지속하였다.
한편 I은 2011. 5.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였던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4585호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2011. 9. 9.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79816호로 항소하였고, 2012. 10. 24.경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며, 이후 2012. 12. 31.경 위 법원으로부터 인지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상고장이 각하되었다.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진행 도중 원고는 I의 지배인으로서 그 소송업무에도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였는데, 특히 법무법인 K을 항소심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D 및 I의 대표이사인 L과 동행하여 법무법인 K의 대표변호사인 M과 그 선임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항소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2. 11. 21.경 및 2012. 12. 1.경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인지보정기간연장신청서를 각 제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 C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을 3호증의 3)에는 원고의 연금가입기간이 2012년 12월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갑 25호증)에도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2.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C 소속 근로자인 원고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일 또한 2013. 1. 1. 로 되어 있다(갑 19호증).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2012년 11~12월분 임금 합계 금 4,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 C에 대한 퇴직금 청구
원고가 전체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27,729,94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지급의무가 피고 C에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C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급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C 사이에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를 특정하여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한다)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7호증 1~20, 을 9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0년 1월경 피고 B으로 그 소속이 변경된 이후 피고 B 및 피고 C과 매년 1년 단위의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 B 및 피고 C이 200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원고에게 그 연봉을 지급함에 있어 매월 급여지급일에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마지막 급여지급일에는 1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 사실, ③ 이에 피고 B 및 피고 C이 2001. 3. 10.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총 합계 금 19,988,487원에 이르는 사실, ④ 한편 피고 B 및 피고 C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매년 원고에게 추가 지급되는 1개월분의 임금이 퇴직급여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매년 추가 지급받는 1개월분의 임금이 퇴직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이에 반하는 취지의 을 1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을 2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 1.경 피고 B과 사이에 연봉 금 19,500,000원, 월급 금 1,500,000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연봉계약에는 퇴직금 명목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도 따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나머지 연봉계약 또한 이와 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인다. 결국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C 사이에는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여겨질 뿐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2012년 11~12월분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31,829,940원(= 4,100,000원 + 27,729,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2. 12. 3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1. 15.부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장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