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2. 5. 선고 2014고단870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F를 징역 8월에, 피고인 G을 징역 8월에, 피고인 H를 징역 6월에, 피고인 I을 징역 8월에, 피고인 J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