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F를 징역 8월에, 피고인 G을 징역 8월에, 피고인 H를 징역 6월에, 피고인 I을 징역 8월에, 피고인 J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70
판결선고
2015. 2. 5.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H는 2013. 6.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조직폭력 단체인 속칭 "R"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은 위 "R"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위 피고인들은 위 "R"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S, T, U, V(2014. 5. 30. 각 구속 기소), W(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지역에서 운동을 하거나 폭력배 또는 싸움을 잘한다고 알려진 피해자들을 위 "R"에 가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 S, T, U, V, W과 함께 2012. 7. 1. 15:00경 강릉시 X 소재 Y 3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불법게임장에서, 위 "R"의 신규 후배 조직원들을 영입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고자, 피해자 Z(27세), 피해자 AA(27세), 피해자 AB(28세), 피해자 AC(26세), 피해자 AD(26세), 피해자 AE(25세), 피해자 AF(25세) 및 탈퇴 조직원이었던 피해자 AG(25세)를 모두 위 사무실로 집합케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강릉에서까불고 돌아다닐 거면 우리 조직에 가입해서 건달 생활을 해라. 가입하지 않으려면 강릉을 떠나서 살아라. 가입하지 않고 강릉에서 살다가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들 중 피해자 AD, 피해자 AE이 가입을 거부하자 "꺼져 개새끼들아, 눈에 띄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위 "R"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조직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후 위 "R"의 조직원인 피고인 H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AD를 강릉시 남항진동남항진 해수욕장 앞으로 불러 바닷가 벤치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배 조직원들이 너를 잡아서 다시 한 번 조직에 가입하라고 설득을 하고 만약 계속 하지 않겠다고 하면 죽기 전까지 때리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라 했다.", "야, 씨발 놈아 죽으려고 환장했나, 가입하지 않으면 강릉을 떠나라고 했는데 왜 아직 강릉에 있나, 씨발 놈아."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가입하겠다고 하자, 위 피해자를 강릉시 AH에 있는 AI 커피점 앞길에 세워져 있는 T가 운행하는 불상의 승용차에 데려간 다음 "AD가 가입하기로 했습니다."라면서 T, V에게 위 피해자의 가입 사실을 보고하고, T, V은 다시 위 피해자에게 "강릉에서 살라면 가입해야지, 어차피 조직생활을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W, S, T, U, V과 공모하여 조직폭력 단체인 위 "R"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폭력조직 "R"의 두목으로서 위와 같이 "R"에 신규 가입한 조직원인 피해자 AC(26세)이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22:00경 강릉시 AJ 인근에 있는 AK의 원룸 앞길에서, 'R'에 새로 가입한 조직원인 피해자 AC(26세)이 피고인이 소개하여 준 경호업체에서 일하던 중, 남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보호 중인 고객의 위치를 남편에게 유출시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3. 11.경 01:00경 강릉시 AL에 있는 AM 맞은편 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힘껏 때리고, 손바닥으로 10회 가량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 술기재
AD, AG,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범죄전력]
판시 전과(피고인 C) : 조회결과서(수사기록 1908-1910면),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820-1824면)
판시 전과(피고인 H) : 조회결과서(수사기록 1930-1935면),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816-1819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 인 I, 피고인 J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경합범처리(피고인 C, 피고인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도상해죄 등이나 범인은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고, 그 외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수 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사랑의 일터'에 100만 원을 기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수 회 있고, 2007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80년생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12. 9. 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이 사건 범행 이전의 범행이다), 2013. 12. 18. 다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80년생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08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07년 폭력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80년생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의 범행 가담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80년생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의 범행 가담 정도는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05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80년생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의 범행 가담 정도는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07년 폭력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80년생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G의 범행 가담 정도는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와 2012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G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특히 피고인 H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병역법위반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2. 6. 8.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H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2003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80년생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I의 범행 가담 정도는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I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80년생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J의 범행 가담 정도는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로 2013년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J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