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8. 31. 공사 현장에서 물건이 떨어지면서 안전모를 쓰고 있던 원고의 머리 일부를 타격하여 이로 인한 충격으로 1.6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후두골), 외상성 경막하혈종, 경추골절(제4, 7경추), 비장손상(혈복강), 미만성뇌축상손상, 뇌진탕후장애(뇌진탕후증후근)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마친 후 2010. 7.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제9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흉복부 제8급(비장을 잃은 사람), 척추 제13급(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받아 종합 장해등급은 제7급으로 결정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 3.경 피고에게 장해등급이 중하게 되었다는 취지에서 재판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1. 종전과 동일하게 제7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한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5. 2.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