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22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이동희 홍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