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보조금 편취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약 3,9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보조금 편취로 인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미지급 금액(약 6,000만 원)이나 미지급 기간(2012. 1.~2013. 2.)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다선(재판장) 이동희법관연수로서명날인불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