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 임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허정훈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