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3. 12. 선고 2014노58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은 강원 양양군 E 소재 F A동 및 B동 소재 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사업장(이하 'F'라 한다)의 근로자가 아니며, 가사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의 사용자는 원심 공동피고인인 B(이하 'B'이라 한다)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전체 영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한편 위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인 B으로부터 위 F A동의 운영 및 수익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2. 4.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차관리, 고객민원 해결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2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G이 F의 근로자이고, 피고인이 F의 사업경영담당자 내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원심에서도 원용하였듯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3가단28325호 임금청구 소송에서도 피고인을 사용자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G의 임금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G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투기도 하나, 피고인이 사용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G이 근로자인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서 삼촌인 B으로부터 F A동(식당 제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았다고 진술하고, B 역시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서 A동(식당 제외)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피고인과 B의 진술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시설투자비용을 지출한 주체가 모두 B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은 진술하였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B도 자신이 건물주로부터 F 건물을 임차하고, 7~8억 원 가량의 시설투자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총무와 재무관리 부분을 맡겼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B이 '피고인이 운영하였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단지 (B에게 빌려준 7,500만 원을 기초로) F A동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가고 총무 및 재무관리 업무를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 내지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비록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증인 G, H, I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 내지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① 증인 I가 제출한 기안지 기재에 따르면 결재선에 관리실장 I, 총지배인 N, 총괄본부장 H, 대표이사 B이 서명하였을 뿐 피고인은 결재선상에 있지 않았다. ② 마찬가지로 증인 I가 제출한 기구조직표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후론트'와 '영업지원팀'의 과장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③ 뿐만 아니라 증인 K는 "사장은 B이었고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회계, 총무 쪽을 맡았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H조차 "B을 사장, 피고인을 관리팀장이라고 불렀으며 자신은 사업본부장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이유가 없었고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증인 H은 지배인, 직원 등의 채용업무는 자신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G에게 지급된 200만 원도 B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수고비조로 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B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3)

한편, 사업자등록, 부동산임대차계약, 그리고 G에 대한 200만 원의 지급 모두 피고인 명의로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차계약은 원래 B이 임차인으로서 건물주 J과 체결한 것인데, B의 진술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바꾸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며, 이는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자금이체내역과 F찜질방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B에게 7,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B은 이를 갚는 대신 F A동 중 1~5층 부분에 대해 보증금 7,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재임대하는 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하여 그 보증금은 B이 빌린 7,500만 원으로 갈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B의 거래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B과 함께 사업경영 전면에 나섰다거나 사업경영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이 이를 갚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F A동 1~5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수익권을 부여해주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이 B이 사업주로 있는 사업장의 일부 업무를 도와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그 밖에 원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용된 인사기록카드, 인사규정, 기구조직운영안, 업무분장, 1차 인사발령대기자 명단에 기재된 내용은 그 중 일부가 G이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근거로 인용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사용자임을 입증하는 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판결하는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기재와 같다. 이는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김세욱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