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5,935,425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2. 1.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 B의 나머지 청구, 원고 C, D,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 A는 2012. 2. 1. 08:00경 피고의 작업장에서 오징어 할복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좌측대퇴골 전지하골절,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젠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원고 A가 오징어 활복작업을 하는 경우 미끄러운 내장이 바닥에 쌓여 작업장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원고 A 등 작업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
한편 원고 A로서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오징어할복작업장이 미끄럽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이동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피고와 근로복지공단이 지출한 기왕치료비
요양급여 지급액 32,104,730원 + 기왕치료비 9,556,460원(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과실상계 및 공제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에 대하여 먼저 과실상계를 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참조).
과실상계한 기왕치료비 20,830,595원[=(32,104,730원 + 9,556,460원) × 0.5]에서 요양급여 지급액 32,104,730원을 공제하면, 기왕치료비 손해액은 남지 않는다.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부속 안암병원장 및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는 향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 후 발생한 반흔 제거 및 박피 성형술비 등으로 합계 6,850,000원이 소요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대퇴부의 통증 등에 대한 진통제 처방 및 물리치료비 등으로 20,4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1. 11. 일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1,870,850원이다(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원 미만은 버린다).
위 향후치료비에 피고의 책임비율 50%에 대하여 과실상계하면 결국 원고가 구할 수 있는 향후치료비는 10,935,425원(=21,870,850원 × 0.5)이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및 직업, 위 원고의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 치료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을, 원고 B에게 1,000,000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당사자의 주장
원고 A는 2008. 10. 1.부터 2015. 3. 4.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16,694,136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할복작업을 하는 자들의 모임의 조장과 오징어할복작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할복작업 조장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조장이 조원들과 각자의 작업량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여 왔던 사실, 할복작업 조원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진 것이 없는 사실, 피고는 작업장소를 제공하였을 뿐 구체적인 작업시간은 각자의 작업에 따라 조원들이 정한 사실, 할복작업을 하는 조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 할복작업을 하는 조원 중 일부가 결원이 되는 경우 피고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고 할복작업을 하는 자들의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구하여 작업을 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배상액 합계
원고 A : 15,935,425원(=10,935,425원 + 5,000,000원)
원고 B : 1,000,000원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5,935,425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2.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7.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 A,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C, D, E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