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 2. 선고 2015고단39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C빌딩 1층에 소재지를 둔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대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삼척시 E소 재F1, 2호기 공사현장 내 구내도로공사를 도급금액 약 1,90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2014. 1. 22.경 위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 G에게 도급금액 1,629,44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H의 미지급 임금 합계 3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다는 H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점, H이 당시 공사현장 또는 그 부근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H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H이 주장하는 급여가 지나치게 많은 점, H은 G가 아닌 피고인이 자신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재하도급받은 G는 자신이 H을 고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G 사이의 공사타절 및 정산과정에서 H의 급여나 거취 등은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