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7. 16. 선고 2015구합157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한 취업규칙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변경신고서를 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처분성이 없는 취업규칙 변경신고 반려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신고 의무와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한 규정(제93조, 제94조 제2항),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제재에 관한 규정(제116조 제1항 제2호)을 두고 있을 뿐, 그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이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규정이나 심사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취업규칙 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반려행위가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취업규칙 신고의무는 취업규칙 작성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청에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취업규칙 신고행위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행정청에 취업규칙 신고 서류의 접수를 마치면, 비록 행정청이 이를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무를 다하는 것이 되므로 취업규칙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반려행위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정지은 홍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