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8. 26. 선고 2015구합1909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3 ‘청구금액표’의 ‘일부인용’란에 표시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같은 표 ‘기각’란에 표시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② 별지 3 ‘청구금액표’의 ‘일부인용’란에 표시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③ 같은 표 ‘기각’란에 표시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현직 또는 전직 지방공무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① 2012. 9. 28. 전에는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수당규정’이라 한다),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2. 10. 24. 행정안전부 예규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근거로 1일 4시간, 1개월 67시간을 한도로, ② 2012. 9. 28. 이후에는 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위 조항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조항에 따른다. 위와 같이 개정된 대통령령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 하고, 제15조 제4항을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을 근거로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한도로 하는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하여 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