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5. 31. 선고 2015나133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44,23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 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2011. 5. 1. 이후의 연장근로수당과 2010. 2. 22. 이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1,925,882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은 2011. 5. 1.부터 2011. 10.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2,978,820원만을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1. 5. 1.부터 2011. 10.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2,978,820원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 5, 71호증, 을 제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운영의 C와 D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5. 1.부터 2011. 10.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944,2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44,23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지급받지 연장근로수당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78,82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인정한 것과 달리 2011. 6. 연장근로시간에서 5시간의 차이가 나는데다가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급액의 산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원고는 당초 위와 같은 연장근로시간과 미지급 수당액수를 주장하면서 피고측을 형사고소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서 2014. 5. 29.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최종적인 수사결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합계 1,944,230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연장근로시간과 시급액에 관하여 위와 같은 수사결과와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내용

원고가 위 D를 인수한 E를 상대로 2010. 6.부터 2013. 5.까지의 연장 · 휴일근로수당 5,957,378원(2011. 5. 1.부터 2011. 10.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944,230원이 포함된 금액)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892,576원의 합계 9,849,95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가소8295)를 제기하였다가 그 사건에서 'E는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5. 9. 30.까지 400만 원을, 2015. 10. 31. 나머지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위 조정에서 정한 금액을 전부 변제받았으니, 결국 이 사건 청구금액인 위 1,944,230원도 소멸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8, 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가 2011. 11. 1. 피고로부터 D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피고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기존 근로관계에 대한 모든 사항을 그대로 승계한 사실, ② E가 2011. 11. 1.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개시하는 한편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사실, ③ 원고가 C와 D에 근무하면서 2009. 3. 30., 2011. 3. 29., 2011. 11. 30., 2013. 8. 7. 각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나 그 때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적은 없고 2013. 5. 13. 퇴사하면서 비로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④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소속 검사는 E가 D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근로관계에 대한 모든 사항을 그대로 승계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2010. 6.부터 2013. 5.까지의 연장 · 휴일근로수당 5,957,378원(2011. 5. 1.부터 2011. 10.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944,230원이 포함된 금액)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892,576원의 합계 9,849,954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 ⑤ 위와 같은 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E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E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고정535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⑥ 원고가 E를 상대로 2010. 6.부터 2013. 5.까지의 연장 · 휴일근로수당 5,957,378원(2011. 5. 1.부터 2011. 10.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944,230원이 포함된 금액)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892,576원의 합계 9,849,95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가소8295)를 제기하였다가 그 사건에서 2015. 9. 7. 'E는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5. 9. 30.까지 400만 원을, 2015. 10. 31. 나머지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D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양도시점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체불임금에 대하여도 양도인인 피고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나, E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제1심에서 2011. 5. 1.부터 2013. 5. 13.까지의 체불임금 11,925,882원을 청구하였다가 2011. 5. 1.부터 2011. 10.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2,978,820원의 청구만 인정되고, 나머지 8,947,062원 부분의 청구가 기각되자,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 계속 중 E와 사이에 위와 같이 8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에 응한 점, ② 위 조정조서에는 위 800만 원의 산정근거에 대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위 800만 원이 2011. 5. 1.부터 2011. 10.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은 반면, 위 800만 원은 2011. 10. 31. 이전의 체불임금을 제외한 채 E가 위 사업을 양수한 이후의 체불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형사사건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소송비용을 비롯한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청구금액을 제외한 채 E와 사이에 위와 같이 조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청구금액이 E와의 조정금액인 위 8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므로(위 조정에서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포기는 소송상 일부 청구기각과 같은 효력을 가질 뿐 실체법상 일부 채무면제와는 다르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노한동 조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