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6.부터 2016. 7.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법원이 본소청구에 관하여 변제항변을 인용한 아래 150만 원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변제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추가지급을 인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청구의 추가 인용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은행계좌로부터 원고 은행계좌로 2014. 9. 2.900,000원, 2014. 9. 7. 6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7. 15.부터 2014. 9. 1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위 C 횟집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중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2015.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의 임금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5. 7. 23. 확정된 점, ④ 위 2014. 9. 2. 및 2014. 9. 7.에 가까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9. 2.자 거래명세서에는 활어대금으로 335,360원이 기재되어 있고 2014. 9. 10.자 거래명세서에는 활어대금으로 1,331,93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2014. 9. 2. 및 2014. 9. 7.에 각 입금된 금원과 각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금원은 그 액수의 크기 자체가 상당히 다른 점, ⑤ 2014. 9. 2. 및 2014. 9. 7.에 각 입금된 금원이 원고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 은행계좌에서 원고 은행계좌로 2014. 9. 2. 및 2014. 9. 7. 입금된 1,500,00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이 이유 있어, 결국 이 부분 피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이 인용한 본소청구금액에 더하여, 위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3.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금원의 추가지급을 명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노한동 조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