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9. 24. 선고 2015노41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C의 진술, D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월 2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벌금형 전과도 모두 2000년 이전 것으로 실효된 것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김세욱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