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 9. 선고 2016가단794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월 급여를 200만 원, 생산수당으로 생산실적에 따라 연봉 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1,00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나.

원고는 2015. 12. 1.부터 2016. 10. 2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해삼양식장에서 해 삼종묘기술자로 근무하였고, 2016. 11. 1. 일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9. 체불임금확인원에 따라 인정된 체불임금 8,9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이 법원 2016년 금 제 2496호).

라.

피고는 이 법원 2017고단170호로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6. 8.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연봉의 1,000%, 즉,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매도한 해삼종묘 수량이 전체 생산량의 약 50%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생산수당 중 50%인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동업으로 D양식장을 운영하면서 해삼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득을 50%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고, C이 원고의 생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생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