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월 급여를 200만 원, 생산수당으로 생산실적에 따라 연봉 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1,00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원고는 2015. 12. 1.부터 2016. 10. 2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해삼양식장에서 해 삼종묘기술자로 근무하였고, 2016. 11. 1. 일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6. 12. 19. 체불임금확인원에 따라 인정된 체불임금 8,9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이 법원 2016년 금 제 2496호).
피고는 이 법원 2017고단170호로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6. 8.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연봉의 1,000%, 즉,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매도한 해삼종묘 수량이 전체 생산량의 약 50%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생산수당 중 50%인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동업으로 D양식장을 운영하면서 해삼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득을 50%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고, C이 원고의 생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생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