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4. 4. 선고 2016가합5027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1982. 3. 1. 피고 산하 C중·고등학교에 경노무 고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1. 1.부터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1968. 12. 12.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C중·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경위

1)

C중·고등학교의 행정실 소속 직원들은 2015. 5. 중순경 '원고가 자신들에게 업무 내외적으로 전횡을 일삼고,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를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제보하였으며, 2015. 5. 28. 위 행정실 소속 직원 총 5명 중 4명이 연서하여 강원도교육청에 원고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015. 6. 3. 피고에게 학교 및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하고, 2015. 6. 8.부터 2015. 6. 17.까지 실지감사를 진행하였다.

3)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015. 7. 8. 피고에게 원고의 금품수수 및 부적정한 회계처리 등의 비위혐의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요구하였다.

4)

피고는 2015. 8. 3. 교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를 의결하였고(원고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2015. 8. 7. 원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의결 결과를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에 통보하였다.

5)

이에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015. 8. 1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2015. 8. 7.부터 2015. 10. 6.까지) 결과를 통보하였다.

6)

이후 피고는 2015. 8. 18. 다시 교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한 원고의 소명을 청취한 후 원고에 대한 해임(이하 '이 사건 선행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2015.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 해임처분에 따라 원고가 해임되었음을 통보하였다.

7)

원고는 2015.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강원2015부해224)을 하였다.

8)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1. 위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가 2015. 8. 18.자로 원고에게 행한 해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9)

강원도교육청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6. 2. 1. 피고에게, '원고를 복직시킨 후 즉시 직위해제 조치하고, 재징계위원회 개최시 먼저 2015. 8. 3.자 정직처분에 대한 취소 의결을 먼저 한 후 재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10)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2. 5. 복직되었다가 2016. 2. 11. 직위해제되었고, 피고는 2016. 2. 29. 교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해임을 의결하였다.

11)

피고는 2016. 3.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해임의결에 따라 원고가 해임되었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후행 해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1)

한편,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15. 7. 7. 그 감사내용을 바탕으로 원고를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등의 범죄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6. 4. 29.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6.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6고단784호).

가)

2013. 2. 초순경 C중학교 옥상 태양광 설비 공사업체로부터 학교발전기금(기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전달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초순경 임의로 이사 및 감사의 명절 선물 구입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4. 12. 29.경 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 공사업체로부터 공사 진행시 발생한 전기료 등 학교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전달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교비회계에 입금 처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려다가 그 무렵 위 200만 원이 분실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2014. 10. 29.경 C중·고등학교 급식소 위생, 안전, 시설, 영양, 급식예산 등을 점검하러 온 삼척교육지원청 보건급식담당 공무원에게 다른 담당직원들과 식사를 하라며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노430호),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대법원 2016도21203호)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