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7. 12. 선고 2016나13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화물선인 C(선박번호 D, 총톤수 681톤, 추진기관 디젤기관 514KW700PS 2대,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선박은 2013. 12. 27. 02:05 삼척항에 입항하였다가 2014. 1. 6. 15:20 삼척항에서 출항하였다. 이후 이 사건 선박은 2014. 1. 16. 09:35 부산에 있는 E조선소에 입항하였고, 그곳에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선박은 그 이후인 2014. 2. 6. E조선소에서 출항하였다.

다.

원고에게는 4급 기관사 면허가 있었는데 위 면허는 2013. 12. 25. 실효되었다가 2014. 1. 22.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2. 27.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가 이 사건 선박이 삼척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하선하였고, 2014. 1. 13.부터 2014. 1. 14.까지 기관사면허갱신교육을받고, 2014. 1. 15.부터 2014. 1. 17.까지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을 받았으며, 2014. 1. 17. E조선소에 입항해 있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정비작업에 참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 24. 피고 대표이사 F의 지시로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였고, 2014. 1. 27. 피고로부터 135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선박직원법 제11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 3 제2호에 의하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주기관추진력 750KW이상 1,500KW 미만의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5급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선박의 주기관추진력은 1,028KW(= 514KW × 2대)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5급기관사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