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6. 2. 선고 2016노12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을 비롯한 5명의 공사 인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을 사용자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김세욱 이하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