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6. 9. 선고 2016노14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E이 D콘도를 위하여 은행대출을 받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E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한 것에 불과하므로,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E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E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김세욱 이하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