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7. 14. 선고 2016노2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거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X가 추가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장부지 등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자들이 추가로 임금 등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의 경영판단 미숙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 판결문 2쪽 9행의 '16'은 '17'의, 10행의 '23명'은 '21명'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김세욱 이하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