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9. 11. 선고 2017가합30890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8.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C공업사(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 한다)에서 자동차 정비, 사무실 업무 등 업무를 처리하고 매월 3,000,000원씩 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0. 9. 1.부터 2016. 8. 4.까지 71개월 동안 이 사건 공업사에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17,000,000원(= 3,000,000원 × 71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2010. 8.경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1. 1.부터 2016. 8. 4.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세무신고된 임금 및 수당 합계 103,55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 1.부터 2016. 8. 5.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업사의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세무서에 원고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년부터 2016년 초경까지 피고와 동거하면서 이 사건 공업사를 함께 운영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공업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 원고를 이 사건 공업사의 직원으로 형식상 세무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세무서에 신고된 원고의 급여는 피고와의 합의에따라 정한 금액이 아닌 원고 스스로 정한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를 원고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면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7. 2. 23.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처분을 받았던 사실(춘천지방검찰청 2017년형제1458호)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재판장) 이하림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