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11,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2, 18, 40 내지 44, 47, 50, 53, 63, 71, 83, 86, 127, 129, 130, 132의 각 근로자에 관하여는 관련 민사판결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불법파견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들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E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부분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11의 각 근로자에 관하여 본다.
'진정사건 기록(E 주식회사)'(증거목록 순번 21) 중 'E(주) 근로자 명단', 'E(주) 조직도'(각 사건기록목록 번호 10,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X, Y에 대한 2014. 9. 30.자 진술조서의 첨부서류)의 각 기재에 의하면, Z(범죄일람표(1) 순번 1)은 피고인의 M에서 채석반장, AA(범죄일람표(1) 순번 2)는 위 M의 채석, 발파, 적재, 운반 등을 총괄하는신광산 소장, AB(범죄일람표(1) 순번 3)은 피고인의 AC, AD, 조쇄(쉘 신설라인)를 총괄하는 삼고+조쇄+동고 소장, AE(범죄일람표(1) 순번 4)은 AC의 화약 담당, AF(범죄일람 표(1) 순번 5)는 피고인의 L 소장, AG(범죄일람표(1) 순번 6)은 골재소장, AH, AI, AJ, AK, AL(범죄일람표(1) 순번 7 내지 11)은 AG 밑에서 각 운전반장 및 운전 담당, 살수 담당, 출하 담당의 각 직책을 맡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근로자들이 맡은 각 업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652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E에 도급한 업무내용(위 판결문 11면 참조)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로부터 위 근로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에 관한 부분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2, 18, 40 내지 44, 47, 50, 53, 63, 71,83, 86, 127, 129, 130, 132의 각 근로자 중 AM(범죄일람표(2) 순번 63)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관하여 본다.
'진정사건 기록(유한회사 G)'(증거목록 순번 22) 중 '(유)G 배치표'(사건기록목록 순번 18,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N에 대한 진술조서의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AO(범죄일람표(2) 순번 1)은 냉동, 보일러 담당, AP(범죄일람표(2) 순번 2)은 전기기사, AQ, AR, AS, AT, AU, AV, AW, AX, AY(범죄일람표(2) 순번 18, 47, 50, 71, 83, 127, 129, 130, 132)는 각 출하차장, 출하대리, 철도출하, 포장출하, 삼척선박 검수, 동해선박[이들과 같은 부문에서 근무한 AZ, S, BA(범죄일람표(2) 순번 75, 128, 131)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불법파견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BB, BC, BD, BE, BF(범죄일람표(2) 순번 40 내지 44)는 각 조경소장 및 조경원[이들과 같은 부문에서 근무한 BG(범죄일람표(2) 순번 55)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불법파견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BH(범죄일람표(2) 순번 53)은 생산1팀, 생산2팀, 제품팀, 물류파트, 품질관리팀을 총괄하는 생산현장 과장, BI(범죄일람표(2) 순번 86)은 BH이 관할하는 '제품팀 분쇄' 부문 내 '6-7K 인출'의 각 직책을 맡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근로자들이 맡은 각 업무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G에 도급한 업무내용(위 판결문 11, 12면 참조)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G으로부터 위 근로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AM(범죄일람표(2) 순번 63) 근로자에 관하여 본다.
제1)항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AM은 G에서 서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서무업무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G에 도급한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AM과 같이 회계 업무를 담당한 BJ 또한 원심 범죄일람표(2)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검사는 BJ이 파견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AM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서무 업무의 특성상 G은 자체 운영 및 관리를 위해 AM을 고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2) 중 순번 6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나 위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