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삼척시 소재 46, 49, 55광구로부터 채광된 석회석과 고령토를 45광구에서 분쇄한 뒤 피고 삼척공장에서 시멘트로 제조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는바, 2004. 11. 25. 주식회사 다물제이호(이하 '다물제이호'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다물제이호 발행 주식의 100%를 보유하면서, 2010. 6.경부터 생산이 개시된 49광구(신광산)의 소유권을 다물제이호에 현물 출자하여, 다물제이호로 하여금 49광구에서 석회석 채광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주식회사 동일(이하 '동일'이라 한다)은 다물제이호로부터 49광구에 관한 채광업무를, 피고로부터 45, 46, 55광구에 관한 채광업무 등을 각 도급받아 수행하였다.
원고는 동일에 소속되어 45, 46, 49, 55광구 등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6521호로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 및 피고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원고가 동일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0.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차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05264호).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강원영동노동조합과 원고를 포함한 39명의 조합원들은 위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2017. 9.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위 39명은 2017. 10. 16. 피고에 복직하고, 위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금원과 소송비용 지원금을 위 합의서에 첨부된 [목록 1]과 같이 산정하며, 피고는 위 39명에 대하여 복직일로부터 6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2018. 1. 1.부로 삼척공장 내 생산부서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내리되, 합의서 체결 후 7일 이내에 [목록 2] 기재 금원을 원고 등의 은행계좌로 입금함과 동시에 복직일 이전의 [목록 4] 기재 근로관계(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이슈 포함, 위 목록에는 위 제1심 및 항소심 소송 및 이 법원 2016가합50132호 소송이 포함되어 있다)과 관련하여 관계당사자간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모든 청구(소, 고소, 고발 등 등 일체)를 취하하며, 향후 본 건과 관련한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상대방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을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위 합의서에는 피고 회사 및 위 위 노동조합 위원장 등의 서명과 함께 '합의 당사자 확인'이라는 제목 아래 원고를 포함한 39명의 목록 및 서명이 첨부되어 있으며, 위 합의서 및 합의 당사자 확인서에는 각 피고 회사 및 위 위 노동조합의 간인이 되어 있다.
위 [목록 1]에는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2015. 2. 28. 기준 퇴직금 정산(단체협약 기준)하고 퇴직금 기산일은 2015. 3. 1.로 한다"고 합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7. 9. 18.경 원고에게 총 109,488,000원(임금 차액 상당액 132,183,000원, 퇴직금 차액 상당액 16,686,000원, 소송비용 지원금 5,000,000원을 지급하되, 임금지급가처분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원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 44,381,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이 사건 합의서 [목록 2] 기재 금원과 일치한다)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0. 11. 위 소를 취하하였다.
그 후 원고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인 2017. 12. 31.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기산일을 2015. 3. 1.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21,638,17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차액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피고가 구 파견법 제21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처우 금지 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와 동종 유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급한 불법행위에 따른 위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합계 1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이 원피고 사이의 파견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차액을 구하는 소를 취하하고 향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후 원고가 위 합의서 기재 금원을 지급받고 위 각 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보거나 알지 못한 채 '합의 당사자 확인' 서면에 서명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이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을2호증의 처분문서의 효력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12. 31.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당시 동일에의 실제 입사일인 1993. 10. 26.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액에서 이미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21,638,17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서 "2015. 2. 28. 기준 퇴직금 정산하고 퇴직금 기산일은 2015. 3. 1.로 한다"[목록 1]고 합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기산일을 2015. 3. 1.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21,638,175원을 넘는 원고의 청구는 위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