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2017. 3. 24. 'C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시멘트 제품의 제조, 유통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삼척시 소재 D, E, F광구로부터 채광된 석회석과 고령토를 G광구에서 분쇄한 뒤 이를 피고의 삼척공장에서 시멘트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유한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아래에서 살피는 시멘트 제조과정의 생산팀 및 제품팀에서 원료의 저장, 분쇄, 가열 및 크링커생성 공정, 생산물의 분쇄 및 포장, 장비작업 등의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09. 1. 1.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피고의 삼척공장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11. 30. H에서 퇴직하였다.
피고의 시멘트 제조과정 개관
피고의 시멘트 제조과정은 '채광공정 → 원료공정 → 소성공정 → 완성 및 출하공정'으로 구분된다.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각 공정은 대부분 컨베이어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앙통제실(Central Control Panel, 이하 'CCP'라 한다)에서는 자동화<1>되어 있는 컨베이어와 각 공정의 기계를 운전 및 감시하였다. 나아가 CCP 근무자는 CCP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주요 작업장소와 현장의 CCTV 영상을 볼 수 있었으며, 공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적색등이 켜지기 때문에 이상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CCP 근무자는 현장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에 따른 조치 지시, 기계 유지 및 보수 작업 지시, 원료 혼합비율 지시 등을 하였다. 한편 CCP는 총 11개<2>가 설치되어 있는데, E광구에 설치된 CCP에만 J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나머지 CCP에는 모두 피고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였다.
H 소속 근로자들은 원료공정부터 완성 및 출하공정까지의 업무 즉, 기계 점검·보수, 원료 및 연료의 치장, 품질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 자재창고 관리, 조경관리, 시멘트 출하 및 선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와 H의 도급계약
피고는 H과 사이에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도급계약을 갱신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의 진정사건 처리결과 회신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은 피고로부터 G, D, F광구에 관한 채광업무 등을, I로부터 E광구에 관한 채광업무를 각 도급받아 수행해 온 회사이다.
J과 H의 근로자들은 J과 H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J과 H의 근로자는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만일 J과 H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더라도 J과 H의 근로자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태백지청은 2015. 2. 13. J과 H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J과 H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대우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경과
한편, 피고는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4. 3. 1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관리인은 원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5. 3. 6.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피고와 H 등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피고와 H 등은, 삼척시 K에 있는 피고의 삼척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내협력업체 H의 대표 L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H 소속 근로자 M 등 134명을 파견받아 위 삼척공장의 기계 점검, 청소, 시멘트 선적·수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범죄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6. 8. 선고 2017고단1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5, 27 내지 3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 주장하는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은 피고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2013. 10. 17. 이전에 발생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청구권과 이를 불이행한 데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상 실권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피고의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81조에 따른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변제가 금지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의 직접고용청구권 및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실권되었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같은 조 제3호는 회생절차 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을 회생채권으로 각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초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피고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4. 3. 18.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그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의 H 입사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시점은 2011. 1. 1.로 피고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이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2017. 1.부터 고용의무 이행시까지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및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형성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일 뿐이므로, 직접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직접고용청구권 자체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가 정한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피고의 주된 의무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인데,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시기가 회생절차개시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6조의 2 제1항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계속적인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소송물은 피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종료되었다는 전제 하에 그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실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채권이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각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56조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는 관리인이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에 기하여 갖는 청구권뿐만이 아니라, 관리인이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타인이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의 관리인이 회사사업의 경영을 함에 있어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에서 정한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공익채권이 아닌 채무자회생법 제181조의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회생계획상 변제기간 중에는 변제가 금지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181조를 포함하여 채무자회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 내 '개시 후 기타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 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32조가 채권자 목록의 제출과 회생절차참가를 소제기에 준하여 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제59조 제1항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55조 제1항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기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없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어, 원고로서는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 기간 내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여전히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변제나 강제집행 등이 금지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H과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H과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원고는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
원고는 2009. 1. 1.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2017. 11. 30. H에서 퇴직하였으므로, 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피고에 파견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1. 1. 1.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1. 1. 1.부터 원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H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7. 1. 1.부터 퇴사일인 2017. 11. 30.까지 피고의 근로자 중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던 임금과 원고가 H으로부터 지급받았던 임금의 차액 상당인 23,627,580원을, 2017. 12.부터 2019. 11.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26,693,953원을, 2019. 12.부터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에서 현 직장에서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을 공제한 611,561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H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에 불과하고 파견근로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H의 관리직으로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파견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조 제1호)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4호),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같은 조 제5호).
원고가 2009. 1. 1.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H이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삼척공장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가 원고가 H의 근로자로서 H과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문제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대표자 이사 L)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의 삼척공장 생산현장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현장에서 H의 책임자로서 시멘트 제조과정에 직접 투입되어 근무하는 H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나 현장안전순찰 등의 관리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원고는 H의 '생산부문1'에서 과장 직급으로 근무를 하였다.
H의 관리직원으로는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L, 회계 담당 차장 N, 서무 담당 사원 O 및 생산현장에서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P 부장과 원고가 있다.
H의 기구도에 따를 때, P 부장은 생산팀 담당으로 석탄공정의 13명(4개조 및 급지)을 관리하였고, 원고는 제품팀 담당 과장으로 옥내치장의 10명(4개조) 및 삼파1단 7명(2개조 및 급지)을 관리하였다.
P 부장은 안전보건총괄업무, 현장안전순회 및 관리, 고충상당 및 처리를 세부업무로 담당하였고, 원고는 출근부 및 잔업계관리 등 근태관리, 안전보건업무담당, 현장안전순찰, 소모품 및 연락사항 전달, 고충상담 및 처리를 세부업무로 담당하였다.
H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생산1팀, 생산2팀, 제품팀, 물류팀, 품질관리팀, 출하팀, 후생팀, 조경팀, 구매팀에 배치되어 근로에 종사하였는데, P 부장은 생산1팀, 제품팀(분쇄)의 '하청 책임자'였고, 원고는 생산2팀, 제품팀(포장), 물류파트의 '하청 책임자'였다.
H 소속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피고의 시멘트 제조과정 중 일부를 담당하는 각 팀에 교대조로 편성되어 피고 소속 반장들이나 CCP 근무자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반면, 원고는 피고의 생산현장에서 근무는 하였으나 특정 팀이나 교대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청 책임자'로서 현장 대기실에 상주하면서 원청인 피고 소속 책임자에 대응하여 H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태나 안전관리 등의 현장관리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H에 입사한 이래 관리직 업무를 담당해 왔다고 하더라도 2017. 1.부터는 피고의 생산1팀의 생산·원료 파트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최소한 2017. 1. 이후로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7. 1. 이후 퇴사할 때까지 피고의 삼척공장 생산1팀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용의사 표시 및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진(재판장) 차영욱 홍유정
각주1) 석회석 채광 후 조쇄기에 투입되는 단계까지는 착암기, 굴착기, 덤프트럭 등이 사용되었는데, 조쇄기 투입 이후 단계부터 컨베이어 등 자동화된 설비를 통하여 시멘트 제조공정이 이루어졌다.
각주2) CCP는 G광구에 2개(F광구까지 관리), D, E광구에 각 1개, 삼척공장 내에 있는 '생산 1팀'에 3개, '생산 2팀'에 1개, '제품팀'에 2개, '물류(연료)팀'에 1개, 총 11개가 설치되어 있다. '생산 1팀', '생산 2팀'에는 원료분쇄기(원료밀), 원료 사일로(Silo), 소성로(키른, Kiln)로 이루어진 라인들이 있으며, '제품팀'에는 시멘트 분쇄기(시멘트밀)와 시멘트 저장소가 자리 잡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