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2. 14. 선고 2018고단940 판결

2018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타이어렌치)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