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8. 13. 선고 2018고정222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동해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4.부터 2017. 4. 24 까지 근로한 D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10,416,642원 및 같은 사업장에서 2015. 8. 26.부터 2017. 6. 10.까지 근로한 E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12,006,373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22,423,0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4.부터 2017. 4. 24.까지 근로한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약 4,167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사업장에서 2015. 8. 26.부터 2017. 6. 10.까지 근로한 E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약 3,922원을 지급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4.부터 2017. 4. 24.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943,939원 및 2015. 8. 26.부터 2017. 6. 1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907,685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851,6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실경영자가 아니어서 근로자 D과 E의 채용, 관리, 감독 등 업무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배제하는 증거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피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 F이 검찰 진술 이전에 사법경찰관에 조사 당시에 행한 진술과 그 내용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고소인인 D과 E은 최초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 F이 이 사건 사업장의 책임자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8쪽), F은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들과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75쪽), 피고인의 범행 부인, F 및 피고인의 각 검찰 진술 시기,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각 시점에 비추어 보면,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피고인과 F을 대질신문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데도 수사기관은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F에 대하여 간략한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만 작성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결국 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로는 삼척세무서장 작성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고유번호증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증거기록 제2권 제24쪽) 및 F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상에 사법경찰관이 F에 대해 "진술인은 지난 진술에서 피고인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였는데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F이"(피고인이) 처음에 책임자였고, 등록증에도 그 사람 이름이 있으니깐 그랬지요. 그 사람이 자치회장이니까요."라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자의 회장 지위에 있고, 건물의 메인 밸브에 문제가 생겨 업자가 왔을 때 피고인이 D에게 "내가 해결할 테니 내려가 보시라"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증인 D 및 E의 법정진술이 있다(그 외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관리비청구서에 발행인이 'C 자치회장 A'라고 기재된 것이 있으나, 이는 위 고유번호증에 피고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E은 최초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F이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대한 책임자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D, E에 대한 근무일지 상에도 F이 소장으로서 서명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서명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관리비의 납입 및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은 모두 F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은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최초 건물을 개업했을 때인 2010년경에는 피고인이 초대 입주대표회장으로 취임하여 운영했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소방 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뒤로는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6, 54, 55쪽), ⑤ D, E은 최초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기안전업체, 승강기점검업체, 소방안전점검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F이 임의로 결정하고 체결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9쪽), ⑥ 위 관련자들의 진술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고유번호증 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및 위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백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