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7. 26. 선고 2018구합3011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7.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자(사내이사)로서, 2017. 2.경 원고의 외삼촌인 C이 대표자(사내이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D에 강릉시 E에 위치한 B의 저장창고를 월 200,000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0. 오전 8시경 D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경아유통으로부터 구매한 감자를 위 저장창고 안으로 옮기기 위하여 지게차를 운전하여 8톤 트럭에서 감자를 하역하던 중 지게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상세불명의 하반신 마비, 기타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신경 및 척수의 소상,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폐쇄성), 견갑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제1늑골 이외의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7.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는 원고가 D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당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14. 원고에게 ①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 또는 작업지시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부족하며, ② 원고는 사업주인 C과 친인척 관계에 있고 2017. 2. 이전까지 근로한 기록이 없으므로 원고가 D 소속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③ B과 D 사이의 매입 · 매출관계 및 임대차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용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친인척 관계, 사업주 간의 관계 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관계에서 부수적으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사유 및 원고가 C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2. 21. 이 사건 처분 및 원고의 심사 청구에 대한 피고의 위 심사결정과 유사한 이유로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