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8. 6. 1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18. 7. 6.자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항소이유의 요지를 진술하였다). 그런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18. 11. 29.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자신은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내용의 '최종탄원서면'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종전에는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던 T 등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에 대해서 다투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유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사장 직함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AC은 명의상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각 현장은 모두 피고인의 책임 하에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T 등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에 대해서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2017. 4. 3.T에게 지급한 300만 원의 소액체당금을 피고인이 지급한 것과 동일시하면서 발생한 주장으로 이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바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거래업체의 부도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무(재판장) 김아름 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