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과 실업급여를 편취 및 부정수급한 것으로, 국가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국가재정을 좀먹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편취액이 약 1억 원에 달하고, 범행 기간도 2년 정도에 이르며,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출퇴근카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바 행위의 태양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B 등 관련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조금 환수금 명목으로 1,300여만 원을, 실업급여 환수금 명목으로 620여만 원을 납부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추가로 보조금 환수금 명목으로 7,100여만 원을 납부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 중 일부는 실제로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남편과 두 딸이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2개월 가량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고, 이로써 형벌의 효과도 어느 정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