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3
판결선고
2019. 8. 2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4. 15:00경 강릉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의원에 이르러, 의원의 장비를 반출하기 위하여 열쇠수리공인 E로 하여금 의원의 출입문을 열게 하고 의원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감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2. 10.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 2층 사무실에서, 사무실의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 C(여, 52세)를 사무실에서나가지 못하게 하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D의원 장비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것을 요구하면서 "죽여버리겠다, 껍데기를 벗겨 버리겠다, 땅에 묻어 버린다, 갈기갈기 찢어 죽여 버린다"며 소리를 지르며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와 박카스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사무실의 전화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사무실 안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계약서에 날인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
내사보고(현장 상황)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7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난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