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중부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소속의 B이 2018. 12. 18. 원고의 동의 없이 가져간 청구문서(2018. 11. 29. C이 D호텔에 임하여 조사했을 때 C의 지시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동일 받아 쓴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2018. 11. 29.과 2018. 12. 18. D호텔에 대하여 실시한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서를 제공하라. 이 유
이 사건 소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2018. 11. 29.과 2018. 12. 18. D호텔에 대하여 실시한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서를 제공하여 줄 것을 구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처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 자체로 피고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임이 명백하므로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소송형태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현경훈 신성욱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9구합133
판결선고
2019. 11. 14.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행정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