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강릉시 C에 있는 D E본점 등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0. 2. 1.부터 2016. 1. 19.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헤어디자이너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은 1,738,612원, 퇴직금은 18,344,850원이다.
1) 피고는 위 다.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의 임금 1,738,612원, 퇴직금 18,344,8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7. 5.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고단43).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2018. 11.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노272),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9. 2. 1.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1. 1.부터 피고와 자유직업소득계약을 체결하고 D 내에서 프리랜서로서 미용업을 영위하였고, 수익 또한 미리 정한 배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고와 자유직업소득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간 동안에는 피고로부터 업무 지시 및 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일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1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와 형식상 자유직업소득계약을 체결하여 고정급이 아닌 매출액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거나, 원고가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매월 수령하는 금원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명목을 공제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 2.항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도 모두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미용실 근무자들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원고가 지각, 무단결근 시에는 소정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휴무일은 피고에게 보고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휴무일 이외에 경조사, 질병 등으로 휴무하게 되는 경우 피고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했다.
피고는 매월 전체 회의를 열어 미용사들이 자기 매출목표액을 발표하게 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회의를 사업장에서 원장 또는 관리자들이 주재하여 진행하였다.
원고는 가위, 드라이기 등 헤어디자이너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 염색약, 퍼머약 등의 시술제품이나 미용기기는 피고가 공급한 물품들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 근무기간 중 다른 장소에서 미용시술을 수행할 수 없었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휴무를 위해 이 사건 미용실과 관련 없는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시술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며, 고객들에 대한 미용시술에 있어서도 피고가 미리 정한 각종의 시술요금 체계, 각 할인율을 준수하여 요금을 결정하여야 했다.
원고가 피고 운영의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2010. 2.경부터 2013. 1.경까지 150만 원을 고정급으로 매월 지급받다가 피고의 요청 내지 제의로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 금액인 인센티브를 매월 지급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자유직업소득계약을 체결한 전후로 원고의 근무조건, 근무방식 등 근무내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세금 공제 등 형식이 달라진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2014. 12. 6. D 입암점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냈지만, 이는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위 사업장에서 '실장'의 지위에서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관리하는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20,083,462원(= 1,738,612원 + 18,344,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임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는 2017. 7. 20. 피고로부터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로 4,708,612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2017. 7. 20. 기준 원금은 20,083,462원, 지연손해금은 5,876,476원(= 20,083,462원에 대한 2016. 2. 3.부터 2017. 7. 20.까지 534일 동안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위 금액을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2017. 7. 20. 기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원금 20,083,462원과 지연손해금 1,167,864원(= 5,876,476원 - 4,708,612원) 합계 21,251,326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251,326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1,229,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류경진(재판장) 이하림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