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사실오인
D은 피고인의 사업장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과장되게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기망을 당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피고인은 4일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D을 채용하였던 것으로 그 수습기간 내에 D을 해고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입사함에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D이 2018. 6. 12.부터 같은 해 7. 2.까지 21일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피고인이 2018. 7. 2. D을 즉시 해고하면서 "열흘 있다가 한 달 채워 급여를 받고 그만두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D에게 21일 치 임금인 245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6. 12. D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7. 2. 그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더라도, D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 입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2018. 6. 12.경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4일간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D을 채용하였던 것이라면 굳이 D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찾아온 당일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위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D에게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액수도 비교적 크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금까지도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정상자료로 제출한 금전공탁서는 피고인이 D의 신청에 따른 채권가압류의 집행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가압류해방공탁을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현경훈 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