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와 납품업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였고,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수(재판장) 이민형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