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2. 22. 선고 2020가단1000 판결

20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계열사로서,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1987. 6. 1.에 원고 B, C은 1985. 7. 10.에, 원고 D은 1987. 11. 10.에 각 피고 회사에 기술직 내지 기술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송출팀에 소속되어 주로 송출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4. 12. 24. G노동조합 F본부 강릉지부와 사이에 ‘2005 시간외수당에 관한 협약’(이하 ‘2005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2. 31.에도 같은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8 시간외수당에 관한 협약’(이하 ‘2008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근무형태 별로 시간 당 단가를 정액으로 특정한 ‘시간외수당 지급조견표’에 따라 그 지급기준을 마련한 다음, 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다.

라.

원고 등은 피고의 대표자를 상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차액을 미지급했다는 사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태백지청은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의 차액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