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2021.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조직변경 전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부품을 비롯한 산업용 부품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2. 1. 피고에게 고용되어 생산관리 기술자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원고가 2010. 10. 27. 10:00경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호이스트(hoist)를 이용하여 부품 소재(베어링)를 옮겨 거치장소에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소재가 넘어지면서 양쪽 발등을 찍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제1,2,3 중족골 골절, 좌측 제2,3 중족골 골절 및 외측 설상골 골절, 양측 족부 찰과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후 2011. 4. 28.경 국부에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인 14급 10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2021. 6.경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이학적 검사에서 양측 족지관절, 족관절의 관절운동 제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2011. 2. 23.자 양측 족부 CT에서 족부 골절 부위가 변형 없이 유합된 것으로 관찰되어 치료는 종결되고, 후유증이나 신체장애 및 노동능력상실은 예상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