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21.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08. 12. 20.부터 2015. 12. 31.까지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운전기사, 사업 보조, 개인 심부름 등 피고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근무기간 7년 동안의 급여를 계산하면 총 126,000,000원을 받아야 하나 피고가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퇴직 시까지 받은 임금은 22,750,000원이고 미지급 임금이 103,250,000원이다. 원고가 수없이 독촉하여 2018. 5. 2.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2016.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는데 2018. 5. 2.에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밖에 현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7,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을 원인으로 약정금 7,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문자메시지로 지급을 요구한 다음날인 2018. 9.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필요할 때마다 운전, 사업보조, 심부름 등의 일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일의 양과 내용에 따라 정산하는 간헐적 아르바이트 형식이었을 뿐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다. 2018. 5. 2. 지급한 1,000만 원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비리를 폭로, 고발하겠다며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이며, 설령 원고의 임금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를 도과하였다.
예비적 청구인 약정금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처분문서 등 아무런 증거가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2.말경부터 피고를 위하여 운전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사업 보조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는 임금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바 없고, ② 원고가 급여 지급 내역이라고 주장 내역 자체의 금액과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150만 원이 입금된 적이 초기에조차 한 번도 없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고용기간 도중 주식회사 D이라는 막걸리 제조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곳에서 급여를 지급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예비적 청구)
약정에 관한 처분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상당 기간 피고를 위하여 일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은 7년이고 피고도 원고와 대화 도중 6년 동안 일하였다는 취지로 말한바 있다(갑 제3호증 제10쪽). 2) 그 기간에 비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는 매우 소액에 불과하고, 앞서 본바와 같이 정식 임금 약정이 없었더라도 고용관계로 일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그에 준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한다.(증인 C도 그러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15.까지 정리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원고는 2018. 3. 15. 피고에게 더는 기다리기 싫다며 약속이행을 바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바 있다. 또 피고는 2018. 5. 2.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그 후로도 피고에게 독촉을 하다가 2018. 9. 17. "오늘까지 7,800만 원 전액 입금하라"며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피고가 정리해주겠다는 것은 원고에게 줄 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2018. 10. 11.자 및 2019. 4. 17.자, 2019. 5. 31.자 원고와 피고의 통화에서도 피고의 태도는 시간을 좀 달라는 취지이지 원고의 요구에 대하여 특별히 반박하지는 아니하였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8. 9.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